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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유지 전망

11월 대선을 앞두고 8일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시키기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고, ‘이 사건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했는지’ 여부와 ‘해당 헌법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심리의 쟁점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측 조너선 미첼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법상의 ‘미국 정부 관리’ 표현과 관련, 이는 “임명된 공직자만 가리키며 대통령이나 의회 구성원처럼 선출된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이 조항은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유권자 측 제이슨 머리 변호사는 “트럼프 측은 법원이 헌법 14조 3항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도 내란 가담자의 입후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후보 후보 자격

2024-02-08

회의도 후보 자격 서류도 비공개

OC한인회 제28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도영)가 회의부터 회장 후보 자격 심사 서류까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단독 입후보한 조봉남 한인회 이사장의 후보 자격을 1주일 간 검증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선관위원장은 7일 조 이사장의 OC 거주 증빙 관련 서류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언론의 질의에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본지는 8일 김 위원장에게 9일 정오까지 서류 사진을 보내주거나,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지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조 이사장의 OC 거주 증빙이 상당수 한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선거 공고에 한인회 정관과 다른 내용이 담겨서다.   정관엔 회장 후보 자격을 ‘만 3년 이상 OC 내에서 계속 거주 또는 현재 OC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5년 이상을 OC에 거주했던 자’로 규정했지만, 공고엔 ‘만 3년 이상’이 ‘만 2년 이상’으로 나갔다.   본지 등의 보도 이후 한인회는 만 2년을 만 3년으로 정정했지만, 이를 계기로 많은 한인이 ‘만 2년’이 특정인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됐다.   게다가 선관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결과만 발표하고 있다. 언론에 회의와 후보 검증 과정도 공개한 역대 선관위와 다른 현 선관위 행보에 투명성 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한인회장은 “선관위가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논란을 자초한다. 이는 차기 한인회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서류도 비공개 후보 자격 회장 후보 전직 한인회장

2022-11-09

한인회장 후보 자격 수정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이하 한인회, 회장 권석대)가 제28대 OC한인회장 선거 공고에 담긴 후보 자격 중 현행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바로잡았다.   한인회 측은 26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영)가 지난 18일 본지에 게재한 차기 회장 선거 공고에 담긴 회장 후보자 자격 중 9항의 ‘만 2년 이상을 OC 내에서 계속 거주 또는...’이란 부분을 ‘만 3년 이상을 OC 내에서 계속 거주 또는…’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한인회가 웹사이트(kafoc.org)에 공개한 정관(2020년 12월 30일 제13차 개정까지 반영)은 한인회장 후보 자격의 OC 내 거주 기간을 ‘만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돌아온 권석대 회장은 정관과 다른 내용이 선거 공고에 게재됐다가 수정된 이유에 관해  “2020년 12월 30일 정관 개정을 앞두고 정관개정위원회에서 3년을 2년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온 건 사실이다. 당시 정관개정위원회에 참여한 이들이 3년을 2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그러나 2020년 12월 30일 열린 이사회와 총회에서 3년을 2년으로 단축하자는 안건이 회부돼 통과됐다는 기억은 나도 없다. 또 당시 개정된 다른 내용들이 웹사이트의 정관에 업데이트 됐지만, OC거주 기간은 여전히 3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3년이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임원들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회장 후보 자격에 관한 선거 공고와 정관의 불일치를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0월 19일자 A-11면〉 당시 한인회 측은 “‘2년 이상’으로 정관을 개정한 근거가 있다. 찾아서 보내겠다”고 답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26일 김도영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결정 사항을 알렸다.   김 선관위원장은 “한인회 측의 통지에 따라 공고에 나갔던 ‘2년 이상’이란 부분을 ‘3년 이상’으로 변경해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선거 공고를 다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한인회장 후보 한인회장 후보 oc한인회장 선거 후보 자격

2022-10-26

한인회장 후보 자격 정관·공고 불일치

제28대 OC한인회장 선거 공고의 후보 자격 설명 중 현행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발견됐다.   불일치 항목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영) 공고에 담긴 회장 후보자 자격 중 9항의 ‘만 2년 이상을 OC 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 또는 현재 OC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5년 이상을 OC에 거주하였던 자’다.   공고와 달리, 현 정관은 회장 후보 자격을 ‘만 3년 이상을 OC 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 또는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인회는 2020년 12월 30일 총회에서 회장 후보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당시 한인회는 ‘출마 시점으로부터 만 3년 이상 계속 거주’란 기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현재 OC에 거주하며, 만 5년 이상 OC에서 거주했던 자’란 조항만 새로 추가했다.   2020년 총회 이후, 한인회가 언론에 공개한 이사회, 총회에서 ‘3년 이상’이란 조항이 ‘2년 이상’으로 변경된 적은 없다.   또 한인회가 웹사이트(kafoc.org)에 공개하고 있는 정관(2020년 12월 30일 제13차 개정까지 반영)에도 ‘3년 이상’이란 조항은 그대로 있다.   선거 공고엔 지난 7월 한인회가 개정한 선거 시행 세칙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한인회 이사회는 당시 ‘회장 후보자는 (한인회관 리모델링) 은행 융자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 규정은 현 27대 회장 선거에 적용됐던 것이다.   이사회는 한인회관 건물이 곧 담보이며, 비영리단체의 융자금을 회장 후보 개인이 보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공고문엔 ‘차기 회장 후보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잔액을 지불함에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서약해야 한다’란 내용이 담겼다.   본지 질의에 대해 한인회 측은 “근거가 있다. 찾아서 보내겠다”고 답했지만, 마감 시간 내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한인회장 불일치 한인회장 후보 oc한인회장 선거 후보 자격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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